출산휴가·육아휴직 쓰기
출산휴가는 출산 전후로, 육아휴직은 아이가 클 때까지 나눠 써요.
왜 받아야 하나요?
휴가·휴직 동안에도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와 소득이 끊기지 않아요. 부부가 함께 쓰면 더 받는 제도도 있어서, 언제 누가 쓸지 미리 정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져요.
이렇게 받아요
- 회사에 미리 알리기 (회사) — 임신 중엔 근로시간 단축이나 태아 검진 시간을 쓸 수 있어요.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계획도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.
- 출산휴가 (회사) — 엄마는 출산 전후 90일(쌍둥이 이상 120일, 미숙아를 낳으면 100일)을 쉬어요. 배우자는 출산휴가 20일을 출산 후 120일 안에 최대 4번 나눠 쓸 수 있어요.
- 육아휴직 신청 (회사) — 아이가 만 8세 이하(초등 2학년 이하)면 쓸 수 있어요. 부부가 각자 쓸 수 있어요.
- 급여 신청 (고용24) — 휴직을 시작한 뒤 고용24에서 매달 또는 한 번에 신청해요.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, 4~6개월은 200만원, 그 뒤는 160만원까지예요.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