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인신고하고 신혼 혜택 받기

혼인신고일이 신혼 혜택 기한의 기준이 돼요.

왜 받아야 하나요?

신혼부부 혜택은 대부분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한 날부터 7년 안을 기준으로 해요. 결혼 세액공제·지자체 결혼장려금처럼 신고해야만 받는 혜택도 많아서, 언제 신고하느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바꿔요.

이렇게 받아요

  1. 시청·구청이나 읍·면사무소에서 혼인신고 (시청·구청 · 읍·면사무소) — 지역 상관없이 가까운 시청·구청, 읍·면사무소에 내요. 동 주민센터와 인터넷으로는 안 돼요. 성인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해요.
  2. 지역 결혼축하금 확인 (시·군·구청 · 주민센터) — 결혼축하금은 지역마다 있는지, 조건과 창구가 달라요.
  3. 결혼 세액공제 챙기기 (연말정산 · 홈택스) — 부부 각자 50만원씩, 평생 한 번 공제돼요. 직장인은 다음 해 연말정산,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받아요.
  4. 신혼부부 대출 알아보기 (기금e든든) — 혼인 7년 안(또는 3개월 안 결혼 예정) 무주택 부부의 전용 대출이에요. 소득·순자산 기준도 맞아야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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