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수당과 보육료, 뭘 받나
집에서 키우면 현금,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로 받아요.
왜 받아야 하나요?
아이 나이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에 따라 받는 지원이 바뀌어요. 바뀔 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돈을 놓치거나, 잘못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.
이렇게 받아요
- 0~23개월 — 부모급여 (주민센터 · 정부24) — 0세는 월 100만원, 1세는 월 50만원이에요. 0세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를 뺀 차액을 현금으로 받고, 1세는 보육료로만 받아요.
- 24개월부터 — 양육수당 (자동으로 바뀌어요) — 어린이집·유치원·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으면 월 10만원을 받아요. 부모급여를 받던 아이는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바뀌어요. 농어촌·장애아동은 나이에 따라 더 받아요. 86개월 전까지예요.
- 어린이집·유치원에 다니면 — 보육료·유아학비 (복지로 · 주민센터) — 어린이집은 보육료, 유치원은 유아학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요.
- 아동수당은 따로 (복지로) — 아동수당은 어린이집에 다니든 아니든 따로 받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