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하고 할 일
혼인신고 다음엔 주소·건강보험·회사 서류를 정리해요.
왜 받아야 하나요?
신혼부부 혜택은 대부분 같은 주소(세대)에 사는 부부, 세대주, 무주택 세대 같은 조건을 봐요. 결혼 뒤 주소와 세대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조건이 안 맞아 신청이 막히기도 해요.
이렇게 받아요
- 혼인신고 (시청·구청 · 읍·면사무소) — 지역 상관없이 가까운 시청·구청이나 읍·면사무소에 내요. 동 주민센터에서는 안 돼요.
- 전입신고 · 세대 합치기 (주민센터 · 정부24) — 같이 살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한 세대로 합쳐요. 주택 청약·대출은 세대주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서, 세대주를 누구로 할지 미리 정해요.
-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(건강보험공단) — 한 사람이 직장 가입자면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해요. 소득·재산 기준이 있어요.
- 회사에 알리기 (회사) — 결혼 휴가·경조금·가족수당을 신청해요. 배우자의 한 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)면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도 받아요.
- 신혼 혜택 둘러보기 (부부요정) — 주거 지원과 지역 결혼장려금을 이어서 확인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