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산군 결혼축하금
결혼축하금 300만원을 3년에 나눠 받아요. 한 명 이상이 49세 이하이고 1년 전부터 금산군에 산 부부가 대상이에요. 혼인신고 후 180일 안에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세요.
- 혜택: 3백만원(3년 분할)
- 대상: 혼인신고일 기준 1명이라도 49세 이하이면서 금산군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(부부 중 한 명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제외).
- 기관: 금산군보건소
- 지역: 충남 금산군
결혼축하금 300만원을 3년에 나눠 받아요. 한 명 이상이 49세 이하이고 1년 전부터 금산군에 산 부부가 대상이에요. 혼인신고 후 180일 안에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