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
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을 충주사랑카드로 받아요.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산 임신 16주 이상 또는 출산 6개월 미만 임산부가 대상이에요.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신청하세요.
- 혜택: 임산부 1인당 50만원
- 대상: 임신 16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(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는 1년 이상), 조례 공포일 2026년 2월 27일 이전 출산자는 제외
- 기관: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
- 지역: 충북 충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