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주시 결혼·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
주택자금대출 이자를 1년에 최대 50만원 지원해요. 혼인신고나 출산 후 1년 이내이고 중위소득 180% 이하인 충주시 가구가 대상이에요. 세대주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매년 신청하세요.
- 혜택: 연 최대 50만원
- 대상: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(최초 신청 시), 제1·2금융권 주택자금대출 유지 중,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% 기준 적용
- 기관: 충주시청 기획예산과
- 지역: 충북 충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