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천군 출산축하금
출산축하금으로 첫째 100만원부터 넷째 이상 1,000만원까지 나눠 받아요. 보호자가 연천군에 180일 이상 살며 아이와 함께 지내야 해요. 출생 후 1년 안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.
- 혜택: 첫째아 100만원 · 둘째아 200만원 · 셋째아 500만원 · 넷째 이상 1,000만원(분할지급)
- 대상: 연천군에서 180일 이상 거주하고 출생신고를 한 연천군 거주 군민(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180일 이상 주민등록, 출생아와 함께 거주).
- 기관: 연천군 사회복지과
- 지역: 경기 연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