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형 산후경비 지원
산후조리원이나 한약 등에 쓴 산후경비를 가구당 20만원까지 대구로페이로 받아요. 중위소득 150% 이하로 산모신생아 서비스를 쓰지 않은 대구 산모가 대상이에요. 출산 60일 후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.
- 혜택: 가구당 20만원 한도 내
- 대상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으로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인 경우,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미이용자 (2026년 출생아는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불가)
- 기관: 대구 구·군 보건소
- 지역: 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