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(혼인) 세액공제 1인 50만원

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부부 각자 소득세에서 50만원씩, 최대 100만원을 생애 한 번 공제받아요. 직장인은 다음 해 연말정산 때,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하면 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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