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(혼인) 세액공제 1인 50만원
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부부 각자 소득세에서 50만원씩, 최대 100만원을 생애 한 번 공제받아요. 직장인은 다음 해 연말정산 때,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하면 돼요.
- 혜택: 1인 50만원 (부부 최대 100만원), 생애 1회
- 대상: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(2024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). 1회에 한정하며, 산출세액이 50만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공제돼요.
- 기관: 국세청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