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인·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

혼인신고 전후 2년이나 아이 출생 후 2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증여재산은 기본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받아요.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하면 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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