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인·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
혼인신고 전후 2년이나 아이 출생 후 2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증여재산은 기본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받아요.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하면 돼요.
- 혜택: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 추가 공제(혼인·출산 합산 평생 1억원 한도)
- 대상: 직계존속(부모·조부모 등)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, 또는 자녀 출생일(입양신고일)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거주자.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(성인 5천만원)와 별개예요.
- 기관: 국세청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