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·입양 자녀세액공제
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해의 소득세에서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부터 70만원을 공제받아요. 다음 해 연말정산 때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하면 돼요.
- 혜택: 첫째 30만원 · 둘째 50만원 · 셋째 이상 70만원
- 대상: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종합소득 거주자. 별도로 2026년 귀속분은 9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·2명 55만원·3명 이상 55만원+초과 1명당 40만원 자녀세액공제가 있어요.
- 기관: 국세청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