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·입양 자녀세액공제

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해의 소득세에서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부터 70만원을 공제받아요. 다음 해 연말정산 때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하면 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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