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
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전세 보증금을 최대 2.4억원까지 연 1.3~4.3%로 빌릴 수 있어요.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 기준이고, 잔금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요.
- 혜택: 최대 2.4억원(보증금 80% 이내), 연 1.3%~4.3%
- 대상: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(2023.1.1 이후 출생아, 입양 포함)한 무주택 세대주.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(맞벌이 2억원 이하, 각 1.3억원 이하), 순자산 3.45억원 이하(2026년 기준). 임차 전용 85㎡ 이하, 보증금 수도권 5억원·수도권 외 4억원 이하.
- 기관: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