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
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자동차 취득세 50%, 3명 이상이면 전액을 감면받아요. 일반 승용은 최대 140만원 한도예요. 2027년 12월 31일까지 차를 등록할 때 시·군·구에 신청하면 돼요.
- 혜택: 2자녀 50% 경감(일반 승용 최대 70만원), 3자녀 이상 면제(일반 승용 최대 140만원)
- 대상: 18세 미만 자녀(가족관계등록부 기준)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 목적으로 취득·등록하는 자동차 1대(7~10인승 승용, 그 밖의 승용, 15인승 이하 승합, 1톤 이하 화물, 250cc 이하 이륜). 배우자·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면 제외돼요.
- 기관: 행정안전부·시군구(지방세)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