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

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자동차 취득세 50%, 3명 이상이면 전액을 감면받아요. 일반 승용은 최대 140만원 한도예요. 2027년 12월 31일까지 차를 등록할 때 시·군·구에 신청하면 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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