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
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사이에 12억원 이하 집을 사면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면제받아요.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, 취득세 신고 때 시·군·구나 위택스에서 감면을 신청해요.
- 혜택: 취득세 500만원 이하 면제, 초과 시 500만원 공제
- 대상: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(미혼모·미혼부 포함)가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산 경우(자녀 1명당 1주택). 가족관계등록부로 출생이 확인되고 1가구 1주택(취득 후 3개월 내 포함)이어야 해요.
- 기관: 행정안전부·시군구(지방세)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