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

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사이에 12억원 이하 집을 사면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면제받아요.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, 취득세 신고 때 시·군·구나 위택스에서 감면을 신청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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