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수급자·한부모나 중위소득 100% 이하 다자녀·장애인 가정의 만 2세 미만 아기에게 기저귀 월 9만원, 분유 월 11만원을 줘요.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24개월 전부 받아요.
- 혜택: 기저귀 월 9만원 · 조제분유 월 11만원
- 대상: 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(2026.7.1부터 80%→100%) 장애인·다자녀(2명 이상)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. 조제분유는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.
- 기관: 보건복지부·관할 보건소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