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

돌보미가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고, 중위소득 250% 이하라면 이용요금 일부를 정부가 내줘요.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이 대상이고,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먼저 지원 신청을 해요.

부부요정 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