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
돌보미가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고, 중위소득 250% 이하라면 이용요금 일부를 정부가 내줘요.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이 대상이고,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먼저 지원 신청을 해요.
- 혜택: 시간당 12,790원 중 소득별 정부지원 (중위소득 250% 이하)
- 대상: 맞벌이·다자녀·장애부모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. 2026년부터 정부지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로 확대, 연 960시간(취약가구 1,080시간).
- 기관: 성평등가족부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