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기 근로시간 단축
임신 12주 이내나 32주 이후라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덜 일할 수 있어요. 단축 시작 3일 전까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회사에 내면 돼요.
- 혜택: 1일 2시간 단축, 임금 삭감 없음
- 대상: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(유산·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).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하루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어요. 출퇴근 시각 변경도 신청할 수 있어요.
- 기관: 고용노동부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