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 함께 육아휴직제(6+6) 급여 특례
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엄마·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월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올라가요.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적용돼요.
- 혜택: 첫 6개월 통상임금 100%, 월 상한 1·2개월 250만원 → 3개월 300만원 → 4개월 350만원 → 5개월 400만원 → 6개월 450만원(부모 각각)
- 대상: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쓴 고용보험 피보험자(동시·순차 사용 모두 인정). 부모가 6개월 미만 쓰면 공통으로 쓴 기간만큼 적용돼요.
- 기관: 고용노동부(고용센터)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