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인·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

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·노무제공자가 출산으로 쉬면 월평균보수를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까지 90일간 받아요. 가입기간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, 출산일부터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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