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인·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
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·노무제공자가 출산으로 쉬면 월평균보수를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까지 90일간 받아요. 가입기간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, 출산일부터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해요.
- 혜택: 직전 1년(또는 18개월) 월평균보수 100%,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 (90일 최대 660만원)
- 대상: 출산일 기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(보험설계사·택배기사·대리운전 등)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(가입 상실자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). 지급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해요.
- 기관: 고용노동부(고용센터)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