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
출생신고할 때 첫만남이용권·부모급여·아동수당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.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하면 되고, 부모급여·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소급돼요.
- 대상: 출산가정(출생신고 시 또는 이후). 산모 본인·배우자, 대리인은 직계가족만(방문).
- 기관: 행정안전부
- 지역: 전국
출생신고할 때 첫만남이용권·부모급여·아동수당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.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하면 되고, 부모급여·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소급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