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
청소년 한부모라면 아동양육비 월 37만원에서 40만원,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,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이면서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. 신청은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어요.
- 혜택: (세부 내용) 아동양육비(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*), 검정고시학습비 등(연 154만원 이내), 자립촉진수당(월 10만원) · *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, 0~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
- 대상: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
- 기관: 성평등가족부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