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전후(유산ㆍ사산)휴가 급여
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받는 급여로 최대 220만원을 지원해요.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며,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220만원
- 대상: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·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· 휴가를 시작한 날(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(다태아 75일)이 지난 날)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- 기관: 고용노동부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