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
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23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해요. 조손가족과 청년 한부모 등은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이 나가고, 초·중·고 자녀에게는 연 10만원의 학용품비도 지원해요. 신청은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해요.
- 혜택: 아동 양육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(월 23만 원) 지급 ·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· 25~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· 학용품비 :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초등학생,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· 생활보조금 :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
- 대상: 아동 양육비 :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· * 단, 고등학교 이하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· 추가 아동 양육비 ·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· 25~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· * 단, 고등학교 이하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· 학용품비 :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초등학생,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· 생활보조금 :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…
- 기관: 성평등가족부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