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동수당
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을 줘요. 국민기초생활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증 기준 월 22만원, 경증은 11만원이에요. 상시 신청하고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할 수 있어요.
- 혜택: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: 22만 원/월 ·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(단,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), 차상위계층 : 17만 원/월 · 보장시설수급자(생계,의료) : 9만 원/월 ·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: 11만 원/월 ·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(단,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), 차상위계층 : 11만 원/월 · 보장시설수급자(생계,의료) : 3만 원/월
- 대상: 지원 대상 ·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· 수급자격 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 · 연령 기준 ·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, 다만 18세~20세로서 초/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(휴학도 포함됨) 중인 자는 포함(단,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) · *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· 기타 기준 · 등록한 장애인 · 신청일 현재,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· 장애 정도 · =중증장애인 : 장애인연금법*상 중증…
- 기관: 보건복지부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