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난임부부가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,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자궁내 정자주입은 1회당 최대 30만원이에요. 법적 혼인이나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이고, 난임진단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. 상시 신청이에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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