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난임부부가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,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자궁내 정자주입은 1회당 최대 30만원이에요. 법적 혼인이나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이고, 난임진단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. 상시 신청이에요.
- 혜택: 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,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,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· *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,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
- 대상: 지원신청 자격 ·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 ·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·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)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- 기관: 보건복지부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