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(임신·출산진료비)
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하거나 출산(유산·사산 포함)했다면 태아당 1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어려운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요. 신청은 방문으로 하며,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.
- 혜택: 임신·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지원 ·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('16.7.1. 시행)
- 대상: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(유산 및 사산 포함)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· 2019.7.1.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(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)
- 기관: 보건복지부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