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선천성 난청 검사비와 보청기 구입비를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해요. 검사는 출생 후 1년 이내 영아가 대상이고, 보청기는 만 12세 미만 환아가 청력 기준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. 보건소에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돼요.
- 혜택: 135만원
- 대상: (*’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 · (검사비)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·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· (보청기) 만 12세(만144개월) 미만 환아 · (양측성 난청)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~59dB로서,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· (일측성 난청)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
- 기관: 보건복지부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