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산급여
해산급여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구에 1인당 70만 원을 지원해요.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예정 포함)하면 대상이고,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제외돼요. 상시 방문 신청이 가능해요.
- 대상: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출산 예정 포함)인 경우 ·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·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·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,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
- 기관: 보건복지부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