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
국내 입양 가정이라면 입양아동 1명당 월 20만원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.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이 대상이고,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돼요. 신청은 방문으로 하며, 통지받은 달부터 지급이 시작돼요.
- 혜택: 월 20만원
- 대상: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(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) ·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
- 기관: 보건복지부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