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
장애아동을 국내에서 입양한 가정이 받는 양육보조금이에요. 입양 전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거쳐 입양한 경우도 대상이 되고,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돼요. 재학 중이면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.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.
- 대상: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(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) ·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· * 다만, 「초‧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(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)
- 기관: 보건복지부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