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
시간당 일반 아동 4,000원, 장애 아동 5,000원의 연장보육료를 지원해요. 어린이집 야간연장과 휴일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대상이며, 야간12시간·24시간 보육은 지정 어린이집만 가능해요.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.
- 혜택: 시간당 일반 아동 : 4,000원 · 장애 아동 : 5,000원
- 대상: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~2세 연장보육료, 만 3~5세 누리과정 보육료,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(취학 전)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. · 다만,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(복지카드소지자)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· 야간12시간 보육료,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· 기타 기준 :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
- 기관: 교육부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