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산모나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,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출산 가정이 대상이에요. 건강관리사가 집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이용권이에요. 상시 신청이고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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