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산모나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,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출산 가정이 대상이에요. 건강관리사가 집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이용권이에요. 상시 신청이고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할 수 있어요.
- 대상: 지원대상 ·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*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·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자활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격확인 ·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· *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.도 또는 시.군.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(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.군.구(보건소) 문의)
- 기관: 보건복지부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