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
인천도시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.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가 대상이며, 소득 기준은 유형별로 달라요.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, 기간은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돼요.
- 대상: 신청조건 · 신혼ㆍ신생아Ⅰ : 월평균소득 70%(맞벌이 90%) · 신혼ㆍ신생아Ⅱ : 월평균소득 130%(맞벌이 200%) · 순위별 자격 · 자녀有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 · 자녀無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 · 6세 이하 자녀有
- 기관: 인천도시공사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