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자우선주차 배점 가산점(임산부 및 영유아 보육 세대) 제공
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때 임산부나 만 7세 이하 영유아 2명 이상을 보육하는 세대는 배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. 임산부는 출산 후 6개월까지, 본인 명의 차량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붙여야 해요. 신청은 상시로 온라인에서 할 수 있어요.
- 대상: 관악구 관내 거주자 · 임산부(출산 후 6개월까지): 본인명의 차량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임산부 · 영유아 : 만 7세 이하 영유아 2명 보육 세대 및 만 7세 이하 영유아 3명 보육 세대
- 기관: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
- 지역: 서울 관악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