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
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할 때 이용료가 1회 5,000원으로 감면돼요. 보행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, 노인장기요양 1~3급 휠체어 사용자, 임산부(임신~출산일+1년) 등이 대상이에요. 신청은 상시로 받아요.
- 혜택: 5,000원
- 대상: <두리발> ·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· 시각, 신장, 지체, 뇌병변, 지적, 자폐, 뇌전증, 호흡기 등 · 노인장기요양 1~3급 휠체어 사용자(만 65세이상 노약자) · 일시적 장애(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) ·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(중증+보행상 장애) · <교통약자 콜택시> · 시각, 신장, 지적, 자폐, 지체, 뇌병변, 심장,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· 임산부(임신~출산일+1년)
- 기관: 부산시설공단
- 지역: 부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