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

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할 때 이용료가 1회 5,000원으로 감면돼요. 보행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, 노인장기요양 1~3급 휠체어 사용자, 임산부(임신~출산일+1년) 등이 대상이에요. 신청은 상시로 받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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