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공급(신혼부부)

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한부모가정이 대상이에요. 혼인 7년 이내이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~140% 이하,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.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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