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공급(신혼부부)
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한부모가정이 대상이에요. 혼인 7년 이내이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~140% 이하,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.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- 대상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(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), 예비신혼부부(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) 또는 한부모가족(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.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)인 무주택세대구성원(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)으로서 1)에 따른…
- 기관: 대구도시개발공사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