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공급(다자녀)
다자녀 무주택 가구가 대상인 분양·임대 특별공급이에요. 자녀 3명 이상(태아 포함, 미성년자 기준)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, 자산요건을 충족하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여야 해요. 신청은 상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.
- 대상: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(태아를 포함하며, 미성년자로 한정한다.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)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. ·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·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(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
- 기관: 대구도시개발공사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