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공급(다자녀)

다자녀 무주택 가구가 대상인 분양·임대 특별공급이에요. 자녀 3명 이상(태아 포함, 미성년자 기준)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, 자산요건을 충족하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여야 해요. 신청은 상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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