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과 임산부 등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해요. 보행상 장애가 심한 분은 장애정도 결정서를, 65세 이상 노인이나 임산부 등은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를 내면 돼요.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- 대상: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<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>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(장애정도 결정서 제출) ·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, 65세이상 노인, 임산부 등(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(차량)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)
- 기관: 구리도시공사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