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
여성장애인이 출산하거나 임신 16주 이상 태아를 유산·사산했다면 태아 1인당 1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장애인 등록을 한 여성장애인이 대상이며,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되지 않아요. 신청은 상시로 방문해서 하면 돼요.
- 혜택: 120만원
- 대상: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· 출산한 자 ·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 · *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)
- 기관: 보건복지부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