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
조산아나 출생체중 2,500g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총액의 5%로 낮아져요.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, 출생체중 2,500g 이하 저체중아가 대상이고,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안에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- 대상: 조산아: 재태기간(임신기간) 37주 미만 출생아 · 저체중 출생아: 출생체중 2,500g 이하 출생아
- 기관: 국민건강보험공단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