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
직장어린이집 설치비와 인건비,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라면 보육 대상 아동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은 상시로 받아요.
- 대상: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·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· (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, 사업장(또는 사업주 단체)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) ·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·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· (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, 사업장(또는 사업주 단체)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) ·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~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·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름 · 국가…
- 기관: 근로복지공단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