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체불임금피해근로자)
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민사·가사사건 소송을 무료로 대리해 줘요. 국내 거주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.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원 미만이라는 조건이 있고, 상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- 대상: 체불임금피해근로자(국내거주외국인 포함)-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 당시 최종 3월분 월 평균 임금이 400원 미만인 자
- 기관: 대한법률구조공단
- 지역: 전국
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민사·가사사건 소송을 무료로 대리해 줘요. 국내 거주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.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원 미만이라는 조건이 있고, 상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