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줄어든 임금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.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쓴 분이 대상이에요.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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