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줄어든 임금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.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쓴 분이 대상이에요.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돼요.
- 혜택: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: 월 통상임금 100%(상한액 250만원) × 10 /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·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: 통상임금의 80%(상한액 160만원) × (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-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- 10) /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
- 대상: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- 기관: 고용노동부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