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배우자가 출산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1,684,210원을 받을 수 있어요.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,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돼요.
- 혜택: 1,684,210원
- 대상: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·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·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- 기관: 고용노동부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