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
다자녀 가정의 초·중·고 재학생에게 연 60만원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로 지원해요. 둘째 이후 학생이 대상이며, 셋 이상 가정은 첫째도 포함돼요. 상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연 60만원
- 대상: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· ‘다자녀 학생’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. 다만,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·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·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‘배우자의 자녀’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
- 기관: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- 지역: 제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