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다자녀 가정에서 셋째 이후 학생이 방과후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1인당 연간 60만원까지 지원받아요. 출산이나 입양으로 자녀를 셋 이상 기르는 가정이 대상이며, 신청은 상시 방문으로 할 수 있어요.
- 혜택: 60만원
- 대상: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지원)
- 기관: 충청남도교육청
- 지역: 충남
다자녀 가정에서 셋째 이후 학생이 방과후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1인당 연간 60만원까지 지원받아요. 출산이나 입양으로 자녀를 셋 이상 기르는 가정이 대상이며, 신청은 상시 방문으로 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