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
전북에 주민등록이 된 난임부부라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 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 부부는 전북형 지원을, 180% 이하 부부는 국가형 25회를 다 쓴 뒤 신청할 수 있어요. 난임진단서를 가지고 방문 신청하면 되고, 상시 접수예요.
- 대상: ① 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(전북형) 난임부부 · ②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(국가형) 25회* 소진자 · *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(25회 한) · 신청자격 ·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·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 ·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·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· (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)
-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
- 지역: 전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