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
제주에서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지출한 금액 중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.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,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하고, 신청은 상시로 정부24나 방문으로 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최대 40만원
- 대상: 「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」 제7조(지원대상)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· 1.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· 2.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· 3.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· 4.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- 기관: 제주특별자치도
- 지역: 제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