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
제주에 주민등록된 출산(예정) 여성이 한약 구입비를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임신 30주부터 출산 후 4개월까지 증서를 받을 수 있으며,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. 다문화가정이나 재외국민은 조건이 조금 달라요.
- 대상: 가. 출산(예정)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· 나.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(男)가 ·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· 다.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·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(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)
- 기관: 제주특별자치도
- 지역: 제주